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란?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에서 *취업애로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최장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하는 정부 사업 (지식서비스산업, 미래유망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등은 5인 미만 기업도 가능)
*우선지원 대상기업
정부에서 고용 안정 사업 및 직업 능력 개발 사업을 실시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기업으로, 우선지원 대상 기업에 선정되면 다양한 세제 혜택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지원 대상 기업은 상시 근로자 수가 제조업의 경우 500인 이하, 건설업ㆍ광업ㆍ운수업ㆍ창고업ㆍ통신업의 경우 300인 이하, 기타 산업의 경우 100인 이하인 기업이며,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기업이 우선지원 대상 기업인지 확인하고 싶다면, 우리 사업장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사업장관리번호를 확인하여 고용노동부 고객센터(☎ 국번 없이 1350) 또는 근로복지공단(☎ 국번 없이 1588-0075)를 통해 문의하면 됩니다.
* 취업애로청년 유형
-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청년
- 고졸 이하 학력인 청년
-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하여 「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장려금 지급 대상이 되는 청년
-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고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 청년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청년, 청소년복지시설 입퇴소 청년 등 가정과 학교의 보호를 받지 못하여 안정적인 자립을 위한 정부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청년
- 북한이탈청년
- 자영업 폐업 이후, 최초로 취업한 청년
-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지원대상
기업
지원대상
사업참여 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인 이상인 우선지원 대상기업 사업주
* 지식서비스·문화콘텐츠·신재생에너지 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은 1인 이상도 가능
* 참여신청일 기준 업력이 1년 이상인 기업은 연매출액('21년, '22년 중 택일)이 일정 수준(해당 기업의 기준 피보험자수 × 1,800만원) 이상이어야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비대상
소비향락업 등 업종, 국가 및 공공기관, 임시 및 일용 인력 공급업, 근로자 파견업, 임금체불 ·중대 산업재해 발생 등오로 명단 공표중인기업 등은 참여 제한
청년
지원대상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실업상태인 만15세~34세 취업애로청년
* 고졸 이하 학력, 고용촉진장려금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폐자영업자, 최종학교 졸업일 이후 채용일까지 고용보험 총 가입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기간이 6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가능
지원비대상
사업주의 배우자, 직계 존비속, 외국인, 중앙부처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다른 인건비 지원을 받는 청년, 채용일 기준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 재학 중인자 등은 지원 제외
지원내용 및 지급조건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초 채용 후 2년 근속시 480만원 일시지급(1년 근속 시 최대 720만원, 2년 근속 시 총 최대 1,200만원 지원)
지급조건
정규직 채용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주 30시간 이상 근로 및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보험 가입 등
참여방법 및 문의처
참여방법
-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에서 기업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
- 온라인 참여 승인 이후 청년을 채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 참여신청 전 청년을 먼저 채용한 경우, 3개월 이내 사업 참여신청을 해야 지원 가능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문의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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